21일부터 열린 제389회 임시회에서 ‘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’을 처리, 시·군의원에 대한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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